화성 =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5월 6일부터 연합뉴스, YTN, 동아일보 등 주요 언론의 보도를 통해 ‘동탄 미시룩’ 피규어 판매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선정적인 여성 피규어가 '동탄 미시룩'이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몰등에 판매되고 있어, 여성과 지역을 성적으로 대상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해당 피규어는 비현실적인 몸매에 신체의 특정 부분이 심하게 부각되는 복장으로 제작돼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화성시와 지역 경찰서,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피규어 판매를 중지해달라는 시민의 민원이 1월부터 100건 이상 접수됐다고 알려졌다. 특히 지역 주민들은 해당 표현이 실제 거주 여성들에게 불쾌한 시선을 유도하고, 지역 전체의 이미지를 왜곡·훼손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화성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 요건은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며 법적 대응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부 쇼핑몰은 상품명을 변경했지만, 판매 자체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에 본지는 화성여성회 한미경 대표와 함께 이 건에 대한 짧은 인터뷰를 진행했다. 한미경 대표는 화성시의 미온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화성여성회 한미경 대표는 “시민의 불안을 외면한 소극 행정”이라며, “화성시는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행정의 태도여야 한다” 라고 발언했다.
Q. 최근 ‘동탄 미시룩’ 피규어 논란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
A. 중앙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고, ‘난리도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
Q. 화성시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A. 매우 실망스럽다. 화성시의 답변은 대법원 판례를 언급했는데, 법적 검토 결과 ‘모욕죄 성립이 어렵다’고 했는데, 화성시가 인격을 가진 단체가 아니라는 식의 해석은 납득할 수 없다. 너무 소극적인 대응이라고 본다.
Q. 화성시가 취해야 할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인가?
A.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판매를 중단해 달라고 100건이 넘는 민원이 들어온 상황이라면, 시는 당연히 이 사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단순히 ‘법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에 머물 게 아니라, 시민 보호를 위한 조치를 고민해야 한다.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을 찾는 것이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다. 판례가 없으면 판례를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소극적 태도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넘어야 되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 했을 때 ‘책임 소재가 누구야’ 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한미경 화성여성회 대표는 본지와의 짧은 인터뷰를 통해 화성시의 소극적인 대응에 문제제기를 했다. 화성시의 '해당 피규어에 대한 국내외 온라인 숍의 판매 현황 조사, 피규어 판매 중단 요청’ 등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한다. ‘화성시민이 불편해 하는 상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화성시의 할 일 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