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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성시, 특별재난지역 지역으로 선포돼... 폭설피해 조기수습에 박차

 

화성 =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12월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을 환영한다며 신속한 피해복구계획을 통해 복구지원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지난달 27일에서 28일까지 최대 40cm의 강설이 내려 △농업분야 363억 원 △축산분야 366억 원 △기업분야 1,644억 원 등 약 2,380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해 12월 3일 폭설피해 조기 수습을 위해 정부에 화성시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자체 부담 일부를 국고지원 받을 수 있게 되며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국민연금 납부 예외 △재해복구자금 융자 등 18가지 간접지원과 별도로 △건강보험료 감면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제외 △전기·도시가스·통신·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12개 항목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는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중 하나로 이번 정부의 빠른 재난지역선포로 피해복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산량이 탄력적이지 못한 농축산 분야의 특성을 감안하면 이번 폭설피해가 조기수습되지 않으면 시민들의 밥상 물가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단순한 피해복구 측면을 넘어 민생경제안정을 위한 조치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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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희 기자

안녕하세요
미담플러스 대표, 편집장 박상희 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