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오후 4시 화성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은 특별재난구역 선포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화성시에서는 같은 날 폭설피해 조기 수습을 위해 정부에 화성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건의했다. 12월 3일날 화성시 재난대응과에서 보고한 피해 현황을 보면, 피해액은 총 1,048 억원(집계중) 이고, 농업 64억, 축산 572억, 기업 412억, 기타 (집계중) 으로 드러났다.
향후 계획으로 재난대응과에서는 피해 접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경기도에 NDMS 입력기간 연장을 건의하고, 축사, 농가 등의 수요장비 파악 및 지원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실기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