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의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안’ 부결을 촉구한다.
- 마을공동체라는 사회적 가치는 주민자치와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주민자치와 마을만들기가 변별력이 없다는 취지의 조례 폐지안은 부결 되어야 한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지역사회 관계망을 통한 돌봄이 중요해지고 있고, 자연적·사회적 재난으로부터의 지역사회 회복력 강화 및 기후변화 대응의 주체로서 마을공동체가 주목받고 있다.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이를 확인했고, 여러 사회혁신 현장에서 마을공동체가 만드는 새롭고 긍정적 변화를 경험했다.
실천의 주체로서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며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호혜적 관계를 지향하는 마을만들기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대의 패러다임이자 큰 흐름으로 정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하며 정쟁의 도구가 될 수 없다.
지난 5월 31일 수원시 의회는 주민자치회와 마을만들기의 활동 및 지원 사업들의 변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일원화한다는 취지의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마을만들기와 주민자치를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민참여와 자치를 저해하고자 하는 의도로 밖에 보여 지지 않는다.
사안을 추진하기 위한 공론화도 없었고, 활동 주체와의 동의 절차도 없었다.
마을만들기경기네트워크는 수원시의회의 이러한 일방적 행태를 규탄하고,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안‘ 부결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6월 10일
마을만들기경기네트워크
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