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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은진 화성특례시의원, ‘화성시 의인 포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제 249회 임시회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이은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249회 임시회에서 ‘화성시 의인 포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의로운 시민에 대한 체계적인 예우와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섰다.


이은진 의원은 각종 사건·사고, 범죄, 재난 현장에서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거나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시민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포상 및 지원 제도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사회의 귀감이 되는 의로운 행동에 대해 정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의로운 시민을 ‘의인’으로 정의하고, 포상과 지원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전국 최초 사례로, 의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공동체 가치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례안에서는 의인을 ▲ 위기 상황에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한 경우 ▲ 다수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 조치를 한 경우 ▲ 불의·불법·부도덕 근절 등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한 경우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의인 선정은 읍·면·동장, 경찰서장, 소방서장의 추천을 바탕으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지도록 규정됐다. 이를 통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반영한 의인 선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의인으로 선정될 경우 2년간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요금 전액 감면 ▲청소년시설·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 이용료 50% 감면 ▲시 협약 의료기관 종합검진비 할인 ▲시 행사 참여 기회 제공 및 홍보 지원등이 포함됐다. 특히 의인이 18세 이하인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을 법정대리인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은진 의원은 “의로운 행동이 일회성 미담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선행이 더욱 확산되고, 서로를 지키는 공동체 문화가 자리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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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희 기자

안녕하세요
미담플러스 대표, 편집장 박상희 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