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및 행정·재정 지원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31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읍·면·동 주민으로 구성되어 운영되어 온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범 운영되어 왔다. 2024년 말 기준, 전체 3,551개 읍·면·동 중 약 46.1%인 1,641개 지역에서 운영될 만큼 주민자치 활동의 기반을 조성하고 주민의 지역 문제 해결 역량과 인식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지방행정연구원의 조사(5점 척도)에 따르면 주민 참여도는 2020년 3.44점에서 2024년 3.52점으로, 자치계획 수립 및 시행 역량은 3.89점에서 3.94점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2013년 최초 선정 이후 현재까지 시범사업 형태로만 지속되면서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추지 못해 전국적인 확산과 충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자치회 관련 규정을 기존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법」으로 이관하고, 시범 실시 종료와 함께 본격적인 실시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물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명확하게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주민자치회가 더욱 안정적인 토대 위에서 풀뿌리 자치를 활성화하고, 주민 화합과 지역 발전을 주도하며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사회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법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역 현장과 전문가,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참고조례안을 개정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활성화를 위해 도시, 농촌, 도농복합 등 지역 유형별 맞춤형 운영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권역별 컨설팅 등 다각적인 정책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이 주인 되는 자치 현장을 이끌어 온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법·제도적 기반이 비로소 마련되었다”라며, “앞으로 참여와 연대, 혁신의 가치를 드높일 주민자치회의 역할을 기대하며, 행정안전부도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 사회연대경제주체 간의 협력체계가 지역순환경제의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