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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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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철 의원 대표발의, 학교 여건에 맞춘 학교도서관 예산 편성 위한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현행 지침에 따라 학교기본운영비 기준 3% 이상 학교도서관 자료구입에 책정할 경우 학급·학생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자료구입비가 높아질 우려가 있다. 이에 개정 조례안은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산정 시 ‘학교기본운영비’를 해당 학년도 학교 규모에 따라 지원되는 ‘규모별 표준교육비’로 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는 학교도서관 활성화라는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 규모·운영 여건에 맞춘 합리적 학교도서관 예산 편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회철 의원은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의 학습력과 독서 역량을 높이는 핵심 교육 공간”이라며 “현장과 동떨어진 편성 기준을 개선하여, 실제 필요에 맞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옥주 국회의원, '화성교육지원청 신설' 교육자치법 개정 환영!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0월 2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매우 환영하고, 앞으로 화성교육지원청 신설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안을 비롯해 총 7건의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교육지원청의 설치 및 관할 구역을 대통령령이 아닌 시·도 교육청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선해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을 실현하는 법안이다. 그동안 화성시와 오산시는 통합교육지원청 체제로 운영되어 화성의 상황에 맞는 교육행정이 수행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며, 최근 화성은 신도시와 택지 개발로 인해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해 과밀학급 해소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현안에 대한 기민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어 화성교육지원청 신설에 한층 박차를 가하게 되었으며,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법안이 공포되면 관련 조례 제정 및 청사 입지 선정을 비롯한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송옥주 의원은 그동안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 및 화성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