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 남양읍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제18회 사랑의 김장 나눔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1월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남양읍주민자치회와 남양읍이장단협의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지역 내 30여 개 기업과 단체가 후원 및 봉사로 함께했다. 참여자들은 정성과 온정을 담아 김장김치 4,000 kg을 담그고 이를 소외계층 및 복지시설에 직접 전달했다. 특히 올해 행사는 남양읍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이전에 따라 (구)한울수련원에서 진행됐으며, 약 300명이 참여해 음악과 함께 따뜻한 나눔의 분위기를 더했다. 최호범 남양읍장은 “사랑의 김장 나눔행사는 단순한 김치 나눔을 넘어 지역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모으는 뜻깊은 자리”라며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 동탄 3동이 11월 5일 주민센터 청사 주변 및 관내 도로변에 비올라 500본을 식재하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청사 주변 경관을 개선해 청사를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동탄3동 행정복지센터 직원과 주민 등 약 30명이 참여했다. 이날 식재된 비올라(Viola)는 겨울철 저온 조건에서도 개화 품질이 우수하고 색상이 선명하게 유지되는 것이 특징으로, 계절 변화에도 안정적인 경관미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문희 동탄 3동장은 “주민들께서 직접 참여해 청사를 함께 가꾸는 모습이 매우 뜻깊다”라며 “동탄 3동은 ‘내 집 앞 가꾸기’ 및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 아끼기’ 운동을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미관 개선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양경자 통장단협의회장은 “앞으로도 주민이 주도하는 자발적 환경정화와 경관개선 활동을 통해 모두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소방서(서장 장재구)는 11월 7일 오전 화성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제63회 소방의 날을 기념하 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헌신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시민들의 노고를 기리고 안전문화 확산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화성시의원 등 주요 내빈을 비롯해 시민과 소방 관계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재즈 밴드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소방의 날 기념영상 상영, 유공자 표창 수여식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평소 맡은 자리에서 헌신하며 지역 안전에 기여한 소방공무원과 시민들이 표창을 받으며 참석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주요 내빈들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화성소방서장이 대통령 축사를 대독하며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장재구 화성소방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모든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앞으로도 화성시민이 더욱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화성 정)이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장기 주차 시 견인이 가능토록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9대 취향저격 공약’ 중 캠핑카 알박기 주차 단속 및 처벌 강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국정과제의 후속조치로 추진되었다. 개정안은 장기 주차를 판단하는 기준을 해당 주차장으로 확대하는 한편, 무료 공영주차장 등에서 장기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상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차량을 방치할 경우 견인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해 이동명령이나 견인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견인조직 및 보관시설의 부족, 견인 대행 민간업체의 폐업 등으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장기 주차 판단 기준이 동일한 주차구획 내 체류 여부로 한정되어 있어, 주차구획을 옮겨 주차하는 경우에는 제재가 어렵다. 이에 따라 장기 주차 기준을 확대하고, 과태료 부과를 추가해 제재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대중교통이 부족한 팔탄, 향남, 봉담 일부 지역에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인 ‘똑버스’를 도입한다고 11월 7일 밝혔다. ‘똑버스’는 대중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신도시 및 교통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이용자의 호출에 따라 실시간으로 배차돼 운행되는 맞춤형 신 교통수단이다. 이용은 전용 앱 ‘똑타’ 또는 콜센터(☎ 1688-0181)를 통해 가능하다. 이번에 도입되는 차량은 13인승으로 총 3대가 운영된다.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는 1주일간 무료 시범운행을 거친 뒤, 17일부터 유료로 정식 운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운행시간은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이며, 요금은 시내버스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도 받을 수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똑버스가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부권 지역 주민들의 든든한 발이 돼 줄 것”이라며, “도시 균형발전과 지간선 체계 확립을 위한 핵심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의 단독응찰 업체인 디엘이앤씨 컨소시엄이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힘에 따라,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시가 직접 계약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11월 7일 밝혔다. 발주기관이 직접 계약을 주도할 경우 일정 조정과 현장 대응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화성특례시는 지난 6일 디엘이앤씨 컨소시엄과 현장설명회를 열고 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착수했다. 이날 현장설명회에서는 공사 범위와 추진 일정, 시공 여건 등을 공유하고 주요 쟁점을 논의하는 등 향후 착공을 위한 핵심 절차가 진행됐다. 시는 이번 현장설명회를 계약 단계의 실질적인 출발점으로 보고, 주요 사안을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향후 계약 체결과 착공 절차가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도 상반기 중 우선시공 구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동탄 트램은 시민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핵심 교통 인프라로,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가 직접 추진하게 됐다”라며 “투명하고 신속한 절차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오는 11월 15일(토) 남양체육공원에서 ‘2025년 제2회 화성시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시민과 소상공인이 하나 되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희망찬 미래를 함께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다. ‘상생과 도약, 함께 여는 내일’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축제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용기와 응원의 메시지를, 시민들에게는 깊어가는 가을날의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저녁 6시 30분까지 남양체육공원 (남양읍 시청로45번길 95) 일원에서 펼쳐지며, 화성시소상공인연합회와 화성특례시가 공동 주관한다. 오전에는 희망과 연대의 의미를 담은 ‘상생 한마당’으로 시작된다. 풍물패의 길놀이로 축제의 막을 열고, 이어 ‘상생골목, 함께 걷는 길 결의대회’를 통해 남양역골로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념 퍼포먼스와 함께 소상공인의 단합된 의지를 시민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객 감사 이벤트, 소상공인 우수 상품을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상생마켓’도 운영돼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오후에는 기념식과 문화 공연이 이어진다. 식전 행사로 수노을 태권도시범단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동탄2지구 내 유통3부지에 민간사업자가 추진 중인 물류시설 건립과 관련해, 11월 4일 현재 화성특례시 신도시 조성과 관계자 확인 결과 사업자로부터 유통3부지 관련 심의 제안서가 접수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도시 조성과 관계자는 “아직 제안서가 들어온 적이 없으며, 다음 주까지 제출되지 않으면 이번 달 중 심의는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11월 4일 기준으로 확인된 추가 내용에 따르면 사업 추진업체는 오는 11월 7일(금) 오산시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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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동탄2지구 내 유통3부지에 민간사업자가 추진 중인 물류시설 건립에 대하여 시민들의 우려사항에 매우 공감하고 있으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교통, 환경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행정적으로 엄격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교통용량, 안전성, 도시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규모의 축소 및 교통안전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였으며, 그 결과 교통 영향평가를 마친 현재 최초 사업 제안 규모 보다 연면적의 35%를 축소시켰으며, 이에 따라 교통량 또한 26%가 감소되도록 하였다. 시는 도시관리계획의 기본원칙인 ‘시민 전체의 이익 우선’을 기준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이와 같은 사업계획도 관련 심의 절차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재검토 요청 등 행정 조치를 즉시 검토할 방침이다. 법령상, ‘기속행위’로 재량행위의 한계... “임의 반려 어려운 현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이며, 사업시행자인 GH(경기주택도시공사)가 관련 절차에 따라 2019년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 도시관리계획 입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