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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노동당 논평, 중대재해 살인기업에 대한 솜방방이 판결 규탄한다.(릴레이 6)

 23명의 생명을 앗아간 아리셀 참사 책임자를 대폭 감형한 재판부

 

23명의 노동자가 죽임을 당한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항소심 재판부는 대폭 감형이라는 있어서는 안될 판결을 하고 말았다. 노동자의 목숨을 경시한 기만적인 감형 판결이며 법이 노동자의 생명 보호를 포기한 선언이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은 22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과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에게 1심 징역 15년을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해 선고했다. 또한 박중언(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도 1심 징역 15년을 징역 7년으로 대폭 감형했다. 이외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에게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해 법정구속을 시키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경영책임자에게 재판부가 언제든 면죄부를 줄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 전형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또한 위험을 외면하고 이윤만 계속 쫓아도 된다는 강력한 신호를 기업인에게 준 것이다. 이는 1심 판결조차 최소한이라며 엄벌을 촉구한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바라는 사회적 요구에 정면으로 역행한 처사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오직 이윤만을 위해 생명과 안전을 파괴하는 자본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실질적인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장치가 되어야 한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희생자와 유가족의 치유가 함께 할 때 참사 재발 방지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오늘 아리셀 참사 2심 재판부는 그 역할을 단 하나도 하지 않았다. 

 

노동당은 아리셀 참사의 2심 재판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2026년 4월 22일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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