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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조국혁신당 논평, 23명의 생명을 앗아간 사업주에 11년 감형, 자본력이 사법 정의를 후퇴시켜선 안됩니다 (릴레이5)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아리셀 화재 사건 항소심에서 박순관 대표가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도 징역 7년에 벌금 100만 원으로 감형됐습니다.

 

이들이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5년 형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으로 사안의 심각함과 중대성을 알리는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항소심은 안전경각심 고취에 턱없이 부족한 판결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나 파견법상 책임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참작해 선고함을 밝혔습니다.

 

책임을 면탈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여 수십 명의 생명을 앗아간 안전관리 소홀의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자본력을 내세운 합의가 대폭 감형의 사유가 된다면, 향후 어떤 경영책임자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까.

 

23명의 소중한 목숨이 앗아간 결과가 이토록 가벼운 형량으로 귀결되는 것은 사법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선고로 다시 한번 깊은 비통함에 빠졌을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합니다.

 

법은 사회적 약자들이 기댈 수 있는 최소한의 정의이자 원칙이어야 합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경종이 되지 못한 오늘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2026년 4월 22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임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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