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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고 나도 신원확인 불가?

‘오세훈의 위험한 한강버스’
지자체 운영 유·도선 중 신분 확인·승선신고 하지 않는 곳은 서울시가 유일,
신고 의무 ‘셀프 제외 금지’ 시행령 개정 필요 의견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서울시의 한강 버스가 선박에서의 시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 조치인 신분 확인도 하지 않고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화성'정')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도별 관할관청이 직접 혹은 위탁을 맡겨 운영하고 있는 유·도선 중, 신분 확인 및 승선신고를 의무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곳은 전국에서 서울시가 유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유선 및 도선 사업 법(이하 유·도선법)' 제25조에 따라 유·도선 사업자는 출항 및 입항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유·도선 사업자는 승선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5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통해 승선 시 승객의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출항 및 입항 관련 확인 및 기록 준수의 의무 대상이 되는 유·도선 사업자는 '유·도선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운행거리가 2해리 이상이거나 운항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선박이 해당된다.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한강 버스는 운항시간이 총 2시간 7분이며 운항거리는 15해리로, 유·도선법 제25조에 따라 신분증 확인과 승선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그런데, 전용기 의원실 확인 결과, 서울시는 관할관청 재량에 따라 의무사항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유·도선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 단서조항을 근거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유·도선법'에 따라 신분 확인 및 승선신고 의무 대상인 유·도선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는 총 6곳으로,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동법 시행령의 단서조항에 근거해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될 법적 근거가 있다.

 

그러나 승객의 안전과 사고 발생 시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재량권을 활용하지 않고, 승선신고와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한강 버스가 많은 승객이 이용하는 선박인 만큼, 승객 안전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유·도선에 예외 없이 승선신고·신분확인 의무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으며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전용기 의원은 “선박을 이용할 때 신분증을 확인과 승선신고를 의무화한 것은 선박사고가 발생하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라며, “다른 지자체의 경우 단서조항에 따라 법적 예외가 가능하지만, 승객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모두 지키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의원은 "운항 첫날 4,000명이 탑승하는 등 하루 수천 명 이상의 서울 시민을 태우면서 단서조항을 악용해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고 있다"라며, “오세훈 시장의 꿈이 우선이고, 서울시민의 안전은 뒷전인 건지 묻고 싶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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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희 기자

안녕하세요
미담플러스 대표, 편집장 박상희 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