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스토킹 가해자의 접근을 막기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가 도입된 지 1년이 지났으나, 오히려 스토킹 신고가 40% 급증하고 위험 경보는 3.8배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자장치 부착이 가장 효율적인 스토킹 예방책이 될 것이라던 당초 기대와 상반된 결과로, 제도의 실효성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 병)이 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관련 112 신고 건수는 ▲2024년 3만1,947건에서 ▲2025년 4만4,687건으로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제도 시행 이후 1년 새 약 40% 증가했다.
신고 급증과 함께 경찰의 전자장치 부착 신청도 크게 늘었다. 스토킹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경찰이 법원에 부착을 신청한 건수는 ▲2024년 325건에서 ▲2025년 862건으로 약 165% 급증했다. 반면, 실제 법원의 부착 결정으로 이어진 비율은 ▲2024년 32.6%(106건), ▲2025년 36.9%(318건)로 여전히 30%대 수준에 머물러, 현장의 긴박함이 법원 결정에 온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 큰 문제는 법원의 전자장치 부착 결정 이후에도 가해자들의 일탈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접수된 위험 상황 경보(접근금지 위반, 장치 훼손 및 이탈 등)는 ▲2024년 9,402건에서 ▲2025년 4만 8,426건으로 약 5배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가 장치를 무력화하려 한 사례도 총 18건 확인됐다. 전 직장동료를 스토킹해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가해자가 직장에서 가위로 전자장치를 절단하거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던 가해자가 고의로 스트랩을 훼손하는 등 아찔한 상황이 잇따랐다.
지역별로는 2025년 기준 경기 지역이 1만 2,509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만 453건으로 뒤를 이었다. 두 지역에서만 전체 신고의 절반 이상(51.4%)이 발생해 스토킹 범죄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권칠승 의원은 “전자장치 하나 채운다고 스토킹 범죄가 해결된다는 식의 단순한 접근으로는 피해자를 지킬 수 없다”며, “신고와 위험 경보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전자장치 제도가 실질적인 ‘안전판’이 되려면 관리·감독 인력과 현장 대응 체계를 함께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스토킹 신고가 집중된 경기·서울 지역에서 피해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더욱 확고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