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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칠승 의원, ‘해결하는 정치’로 11년 묵은 국민투표법 문제 해결

국민투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11년 반헌법 상태 종식
권칠승 의원, “방치된 제도 바로잡아 국민의 실질적 권리 보장할 것”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 '병')이 대표 발의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이 3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1년간 방치됐던 반헌법적 상황이 마침내 해소됐다.

 

이에 앞서 권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고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라며,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포함 ▲국민투표권 연령을 공직선거권 연령과 일치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사전투표 등 투표 편의 제도 확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권 의원은 “본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의 통과는 헌법 개정이 불가능한 상황을 10여년만에 종식하고 우리나라가 새로운 헌법을 준비할 수 있게 한다.”라며 “이로써 12.3 내란사태를 종결짓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문화할 수 있는 시대를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4년 7월,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 (약 240만 명)의 참정권을 전면 배제한다는 이유로 현행 국민투표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후속 입법이 지연되면서 2015년부터 12월 31일부터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다. 그 결과 헌법 개정을 위한 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비정상적 공백 상태가 11년간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은 우리사회가 새로운 헌법을 논의할 제도적 토대를 복원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12ㆍ3 내란 사태로 훼손된 헌정질서 수습, 5ㆍ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명문화 등 중대한 헌법적 과제를 국민의 뜻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권칠승 의원은 “위헌성 지적을 받고도 11년간 법을 방치한 것은 국회의 책임”이라며, “이번 개정은 미뤄져 온 헌법의 명령을 입법으로 매듭지은 뜻 깊은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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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희 기자

안녕하세요
미담플러스 대표, 편집장 박상희 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