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9월 12일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총 3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11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34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을 처리했다.
이날 최은희 의원은 발안산업단지 인근 민간 소각시설 증설 추진과 관련해 주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강하게 반대했다. 그는 증설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부족과 환경영향평가의 미비를 꼬집었다. 특히 ▲민간 소각시설 증설 불가 방침 고수 ▲화성시 공공 소각시설 신·증설의 조속한 추진 ▲신뢰성 있는 안전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화성시는 노후한 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의 대체를 준비 중이지만 후보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임시방편으로 관내 민간 소각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라며 “이는 어디까지나 한시적 조치일 뿐, 민간 소각시설 증설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업체가 2024년 9월 환경영향평가 준비서에서 ‘공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증설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필요성과 규모 산출근거가 불분명하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또한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증설 부지 인근에는 시립어린이집과 주택단지가 위치해 있어 배출가스, 소음, 비산재 등으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단순히 공공성이라는 명분만으로는 증설을 정당화하기 어렵다”며 “이미 해당 시설에서는 화재와 비산재 유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안전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들이 지난 2월 16일부터 7개월간 업체 앞에서 매일 피켓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며, “이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주민 안전을 지키려는 지속적인 노력”이라며 “민간 업체의 증설 계획이 지역 사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끝으로 “민간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시민 안전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라며 “화성시가 책임 있는 대응으로 주민 신뢰를 지키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