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시 관내 여러 장애인단체가 '화성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특장차 운전원들이 정년 이후에도 촉탁직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서명운동에는 장애인단체 회장들은 물론 실제 특장차를 이용하는 장애인 이용객들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현재 531명에 달하는 인원이 뜻을 함께 했다.
화성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맞춤형 개조 차량을 제공하여 이동 편의를 돕는 중요한 기관이다. 현재 화성도시공사가 위탁 운영하는 가운데, 소속 운전원들이 화성시 전역에 배치되어 교통약자들의 ‘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이번 서명운동에 동참한 이들 중 약 90%가 특장차를 이용하는 장애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배경에는 익숙하고 숙련된 운전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깊은 신뢰와 만족감이 있다. 오랜 기간 함께하며 개별 장애인의 특성과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온 운전원들이 계속해서 업무를 이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번 서명운동의 핵심 동력이다. 장애의 정도에 따라 세심한 응대와 케어가 필수적인 만큼, 익숙한 운전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장애인 이용자들에게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안전과 심리적 안정감까지 선사하고 있다.
현재 운전원 중 50대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만 60세 정년을 앞둔 이들이 많다. 이에 장애인단체들은 화성도시공사의 ‘운수직 인사 규정’에 따라 정년 이후에도 촉탁직으로 재채 용되어 최소 5년 더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탄원을 하는 것이다.
실제로 화성시 공영버스 운전원들은 동일 규정에 따라 정년 이후에도 촉탁직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같은 화성도시공사 소속 업무직으로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전원들에게도 형평성 있는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목소리다.
촉탁직 재고용은 △숙련 운전원의 전문성 유지와 서비스 질 향상 △새로운 운전원 채용 및 교육에 드는 비용 절감 △화성시 전반의 고용 안정 기여 등 여러 긍정적인 측면을 가져올 수 있다. 또 정년이 지난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화성특례시가 추구하는 ‘중장년 베이비부머 지원 정책’의 방향과도 일치한다.
화성시는 조례를 통해 중장년의 범위를 50~65세에서 40~65세로 확대하고, ‘중장년 지원위원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는 등 중 장년층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서명운동을 함께 한 이진희 사)경기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화성시지회장은 “장애 정도에 따라 운전원들의 세심한 응대와 케어가 절실하다. 오래 일하며 익숙해진 운전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장애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라고 강조하며, “늘 함께하며 가족처럼 지내던 운전원이 갑작스럽게 퇴직하면 이용자들이 겪는 심리적 충격이 생각보다 크다. 촉탁직은 법적으로 허용된 제도인 만큼, 장애인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장차 운전원의 근무 연수를 늘리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역설했다. 이번 서명운동이 화성시 교통약자들의 안정적인 이동권 보장과 숙련된 운전원들의 고용 안정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명에 동참한 장애인단체
(사)경기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사)경기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화성시지회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 화성시지회
(사)경기도장애인복지회 화성시지부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 화성시지회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 경기협회 화성지부
화성장애인학교
화성서남부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화성동부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화성장애인누릴인권센터
(사)사람연대 화성시지부 화성장애인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