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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봉지정폐기물매립장(삼표석산) 화성시, 정말 반대인가?

정명근 화성시장, “비봉 지정 폐기물 매립장 조성 반대, 한강유역환경청에 정식 사업 시작되면 공문보내겠다” 답변
화성시 자원순환과, “초기에 시장 명의의 반대 공문 보내는 것이 소송에 불리하다” 주장
환경국장, “공식 의견 아니다. 소송의 유불리 답변 할 수 없다. 고문 변호사와 상의하겠다” 답변
공익법률센터 농본대표 하승수 변호사, “화성시 공무원 주장 이치에 맞지 않고, 초기에 지자체 반대 의견 공문 보내야 소송에 유리”, “잘 대응하고 있는 타 지자체(강릉)에 자문 구하라”
화성시청 산림휴양과, “석산 복구중인 것 확인했다”
하윤보 반대위 대표, “일방적인 설명회 대신, 전문 패널이 참석하는 공청회 추진하겠다”

 

삼표산업 화성사업장은 ㈜에스피네이처 이름으로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에 지정폐기물 매립장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일명 ‘화성에코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공개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 (지정폐기물 + 일반 폐기물) 초안이 접수되어 현재 공람 진행중이다. 현재 반경 5Km 이내의 5개 지역 (비봉, 봉담, 매송, 남양, 팔탄) 에서 5월 22일까지 주민의 의견서를 받고 있다.

 

또한 5월 10일 오전 10시 비봉면행정복지센터에서 삼표산업 화성사업장의 ‘화성에코파크 조성사업설명회’가 진행 예정이다. 이에 비봉지정폐기물매립장반대위원회 하윤보 대표는 “주민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진행하는 설명회보다는 전문 패널을 초청하여 여는 공청회가 효과적이라고 환경단체의 자문을 구했다”라며, “공청회에서는 반드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에 화성시에 공청회를 열어 달라고 요구하고, 전문가 패널을 모시겠다.”라고 말했다.

 

 

본지 기자는 비봉 지정 폐기물 매립장 조성 시도에 대한 화성시의 공식 입장을 듣기 위해 언론사 명의의 공문을 화성시장 비서실로 송부 하였고, 이에 화성시청 자원순환과를 통해 답변을 받았다. 화성시의 공식 입장은 비봉면 시장과의 대화에서 언급 한 것처럼 “화성시장은 비봉 지정 폐기물 매립장 조성 시도에 대해 반대한다”라고 언급됐다. 또한 “사업 초기에 시장이 반대 의견의 공문을 보낼 예정인가” 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는 인허가가 진행중이 아니기 때문에 정식 사업이 시작되면 공문을 보내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본지 기자는 자원순환과 관계자와 전화 통화에서 “환경단체에서는 사업 초기에 지자체장이 반대 의견의 공문을 보내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라는데, 왜 사업 초기에 지자체장이 공문을 보내지 않나?”라고 질의했고, 이에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잘 알아 보지 않고 단순히 주민의 민원으로 반대 공문을 보내는 것이 나중에 행정소송에 불리할 수 있다” 라고 답변했다.

 

이에 본지 기자는 하승수변호사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에게 자문을 구하여, “화성시 공무원이 지정폐기물매립장 사업 초기에 지자체장이 반대 공문을 보내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이 행정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의견이 어떤가”라고 질의하였고, 이에 하 변호사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다. 폐기물 관련 소송은 보통 2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폐기물 관리법으로 환경청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두번째로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 부분이 화성시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업체가 화성시를 상대로 소송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화성시장이 지금 초기부터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혹시나 환경청이 승인을 해줘서, 화성시와 업체간에 소송이 붙더라도 환경청 입장에서 소송에 유리하게 된다. 업체와 환경청이 소송하게 된다면, 지자체장이 반대 공문을 초기에 보낸 것이 환경청 입장에서 유리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도시 계획권을 가진 화성 시장이 초기에 반대 했다는 것은 환경청 입장에서는 유리한 자료이기 때문에, 화성시 자원순환과 관계자의 얘기는 전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라고 답변했다. “공문을 작성 할 때 도시계획권을 가진 화성시 입장에서 지정폐기물매립장은 '도시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 '환경오염 우려가 있다' '주민의 피해가 우려된다' 등의 합당한 이유를 대면 된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검토 사항이기 때문에 의견을 내는 것이 맞다. 강릉 주문진도 태영 그룹에서 매립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강릉시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아주 자세히 냈다. 지자체가 초기 단계에서 자세한 반대 입장을 내주는 것이 사실은 문제를 가장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다. 화성시 공무원들에게, 강릉시가 어떻게 의견을 냈는지 확인 해보라고 조언 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본지 기자는 다시 한번 자원순환과와 취재를 시도했으나, 4월 26일 현재 담당자 부재로 연락이 닿지 못했다. 이에 관해 4월 26일 금요일 본지 기자와 책임자인 환경국장과의 통화에서 “자원순환과 관계자가 초기에 시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는 것이 행정소송에 불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동의하는가”라고 질의하였고, 환경국장은 "공식 입장이 아니다. 우리도 회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해야 하는데, 지금 사무실이 공사중이고 직원들이 부재중이어서 오늘 회의가 불가능하다. 시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는 것의 유불리에 대해서는 답변 할 수 없다. 나도 고문 변호사와 자문을 구해야 한다. 공문에 대한 답변은 현재 진행중인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기간 종료 후, 취합된 환경에 대한 영향, 지역 주민 우려에 대한 의견을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원상복구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는 화성시 산림휴양과와의 취재에서 본지 기자는 산림휴양과에 삼표석산 토석채취 관련, '2028년 5월 31일까지 연장 승인된 근거는 무엇인가' 질의하였고, '원상복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 진행되고 있다면 전/후 사진이나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 복구가 안 된 근거를 달라 라고 질의했다. 이에 산림휴양과에서는 본지 기자에게 답변을 했다.

 

 

 

'답변 내용만으로 원상복구를 판단하는 것이 자의적 판단일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어 본지 기자는 하승수 변호사와 모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자문을 구하였는데, “확인하려면 현장에 들어가 보는 수 밖에 없다. 공무원이 업체에 요구하면 현장 확인이 가능하다. 산림휴양과에 현장 확인을 요구하라. 또한 산림휴양과는 복구계획서, 복구 설계서 대로 복구 하고 있는지 확인의 의무가 있으니, '자료를 요구하라' 라고 자문했다. 현재 본지 기자는 산림 휴양과에 자료를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본지는 앞으로도 중점 추적과제로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현장 취재 영상

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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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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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담플러스 대표이자 DESK 박상희 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