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3 (토)

  • 구름조금동두천 -0.5℃
  • 맑음강릉 6.2℃
  • 흐림서울 -0.8℃
  • 구름많음대전 1.9℃
  • 맑음대구 4.1℃
  • 맑음울산 3.6℃
  • 구름많음광주 4.3℃
  • 맑음부산 4.9℃
  • 구름많음고창 4.3℃
  • 구름많음제주 7.9℃
  • 흐림강화 -2.0℃
  • 구름많음보은 0.9℃
  • 흐림금산 3.0℃
  • 구름많음강진군 5.3℃
  • 맑음경주시 3.7℃
  • 맑음거제 4.5℃
기상청 제공

신년사/송년사

장수만 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 보상대책위원장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해 사유재산권에 대한 각종 행위 제한을 감내해 온 지도 어느덧 5년에 이르렀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수많은 불편과 걱정 속에서도 삶의 터전을 지키며 묵묵히 함께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공공주택사업이 지닌 공공성과 순기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은 사유재산권 침해 심각한 수준이며, 사업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국토교통부·LH·경기도·화성시 간의 모순된 행정과 제도 운영은 주민들에게 깊은 상실감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경제규모 세계 10위권, 연간 복지예산 200조 원에 달하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미 인근 공공주택지구에서 강제수용을 경험한 다수의 주민들은 현재의 보상체계를 ‘보상’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국어사전에 따르면 보상이란 피해를 입힌 만큼 정당하게 되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보상은 수평 이동조차 어려운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등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민추천 감정평가사 제도, 생활대책 및 생계지원 관련 법률, 대토 제도 역시 실효성이 낮아 공정한 재산평가와 안정적인 재정착 지원은 요원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경기도 내 60여 곳 공공주택지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한계이기도 합니다.

이제 입법기관과 행정기관은 이러한 제도적 사각지대와 구조적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보다 깊이 있고 책임 있는 논의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시점입니다. 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 보상대책위원회는 원주민의 재정착 보장과 강제수용 주민들의 정당한 권익 회복을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내고, 부당한 현실을 바로잡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주민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