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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상시 공공업무 외주화의 끝은 해고였다. 화성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말라!! (릴레이 기고1)

민주노총 화성시대표자회의 대표 박덕제

 

화성특례시는 또다시 노동자를 해고했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상시 공공업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해 온 노동자들을 ‘계약 해지’라는 형식으로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이는 행정상의 선택이 아니라 책임 회피이며, 공공부문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폭력입니다.

 

환경미화 업무는 임시적 사업이 아닙니다.

하루도 멈출 수 없는 상시 필수 공공업무이며, 시비 100%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화성시는 이 업무를 위탁 구조로 유지해 왔습니다. 직접 고용을 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위탁은 비용 절감이 아니라, 책임을 외주화하는 행정 편의의 구조일 뿐입니다.

 

이번 사태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해고의 방식입니다.

수년간 반복되던 재계약 관행을 갑자기 끊어내며, 노조 간부와 조합원을 중심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명백한 불이익 조치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화성시는 스스로 ‘노동 존중 도시’라는 말의 자격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처음이 아닙니다.

4년 전, 화성도시공사 운수직 노동자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24일, 행정소송 2심에서 법원은 그 해고가 명백히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화성시는 법 앞에서 패소했고, 책임 없는 행정의 민낯만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구조는 바뀌지 않았고, 대상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위탁 구조 속에서 상시 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에게 해고의 칼날을 들이대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일터에서 배제하는 행정이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판결 앞에서도 교훈을 얻지 못했다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반복되는 책임 방기입니다.

 

노동자가 불안정하면 안전도 무너집니다.

해고를 무기로 침묵을 강요하는 현장에서 시민의 안전과 공공서비스의 품질은 지켜질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는 일부 노동자의 문제가 아니라, 화성시 행정 전반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분명한 경고입니다.

 

시민 여러분께 묻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노동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되는 도시가 과연 정의로운 도시입니까? 화성특례시는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상시 공공업무에 대한 직접 고용 원칙을 확립하고 부당한 해고를 즉각 철회할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법과 시민 앞에서 책임을 묻게 될 것인지 분명히 답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노동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공공업무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행정이 계속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옵니다. 시민의 관심과 행동이 있을 때 노동자는 일터로 돌아가고, 공공서비스는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지금, 화성시 행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시민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민주노총 화성시대표자회의 대표

박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