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국회의원실 관계자 자녀의 컨테이너 회사 불법 운영

- 농사와 관계된 창고로 허가받은 곳 임대받아 컨테이너 제작 및 유통회사 운영, 근처 천변에 컨테이너 위험하게 방치
- 위법에 관대한 사회, 도덕 불감증 심각,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치외법권 영역인가?
- 불법에 무감각한 사회, 화성시청 관계자 취재 시작되자 ‘현장답사후, 원상복구 명령하겠다’ 밝혀
- 도시 미관 해치고 방치된 컨테이너 안전상 문제, 농지 불법 운영 전수조사 해야

2024.01.13 22:3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