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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솔 의원, 민소법ㆍ형소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제인권기구가 인정한 권리침해, 국내 재판 재심 사유 된다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국제인권조약기구에서 대한민국의 조약 위반이나 피해자의 권리 침해를 확인받더라도 국내 확정판결을 다툴 절차가 없었던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진보당 손솔 의원은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결정을 민사 및 형사 재심 사유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국가배상청구 소송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공연 활동을 빌미로 예술흥행(E-6-2) 비자로 입국해 성적 착취와 폭력을 당한 필리핀 국적 여성 3명은 국내 국가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개인통보를 제기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23년 10월 대한민국 정부가 이들을 피해자로 보호하지 않고 사법 접근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여성차별철폐협약 위반과 피해자 배상을 권고했다. 그러나 현행 민사소송법상 국제기구 결정을 재심 사유로 인정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권리구제가 막히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바 있다.

 

개정안은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기구가 개인통보 사건에서 조약 위반이나 권리 침해 취지의 결정(Views)을 한 경우,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 시행 전 이미 결정이 있었던 사건도 법 시행일부터 재심 제기기간을 새로 기산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도 포함됐다.

 

손솔 의원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조약 위반과 피해자의 권리 침해가 확인됐음에도 국내 확정판결을 바로잡을 길이 없다면 조약 비준의 의미도, 피해자 구제도 온전히 실현될 수 없다"라며 "국제인권기구의 결정이 단순한 선언으로 끝나지 않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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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희 기자

안녕하세요
미담플러스 대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