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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칠승 의원 , ‘24 개월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의무화 ’ 입법 추진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 경기 화성 병 ) 은 8월 3 일 프리해든스 (Free Haedeuns) 시민모임과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로부터 「 24 개월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의무화 및 위기아동발굴시스템 개선안 」 의 입법을 촉구하는 시민 1,617 명의 서명부를 전달받았다 .

 

프리해든스는 지난해 10 월 발생한 ‘4 개월 영아 학대 사망 사건 ’, 이른바 ‘ 해든이 사건 ’ 을 계기로 결성된 시민모임으로 영유아 학대 예방과 위기아동 보호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프리해든스는 이날 현행 영유아 건강검진이 보호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어 검진을 받지 않는 영유아의 소재와 안전을 국가가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특히 24 개월 미만 영유아는 학대 사실을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고 , 공적 보호체계와 접촉할 기회도 제한적이다 . 이에 영유아 건강검진을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안전을 확인하는 공적 보호체계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프리해든스의 주장이다 .

 

프리해든스가 제안한 개선안에는 ▲ 24 개월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한 보호자의 이행 책임 강화 ▲ 반복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아동의 위기아동 우선 선정 ▲ 담당 공무원 등의 직접 대면 확인 ▲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체계 마련 등이 담겼다 .

 

권칠승 의원은 “ 아이를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제도라면 국회가 미룰 이유가 없다 ” 며 “ 영유아 건강검진이 아이의 건강은 물론 생존과 안전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공적 창구가 돼야 한다 ” 고 밝혔다 .

 

이어 권 의원은 “ 아동학대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국가가 먼저 아이를 찾아가는 예방 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 ” 며 “24 개월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한 보호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 반복 미수검 아동은 국가가 직접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겠다 ”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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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희 기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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