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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솔 의원 대표발의 , '콘텐츠산업 노동자 권리보장 3법' 예술인 단체 적극 환영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문화예술 현장의 안전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인 '예술인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진보당 손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콘텐츠산업 노동자 권리보장 3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단체는 10일 발표한 성명에서 “K-콘텐츠 산업의 성장 이면에는 장시간 노동, 임금체불, 안전사고, 불공정 계약 등 구조적인 노동 문제가 존재한다”며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이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안전보건 조치 강화, 노동조건 명시, 노사정 협의체 설치 등을 통해 콘텐츠 산업의 고질적 문제를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세종문화회관 오페라 리허설 중 발생한 무대장치 사고로 숨진 고(故) 안영재 성악가 사례를 언급하며, 문화예술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손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콘텐츠산업 노동자 권리보장 3법」은 콘텐츠 제작 현장의 노동자와 예술인 권리 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안전보건 조치 강화, 노동조건 명시 의무, 노사정 협의체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성명서

콘텐츠산업 노동자 권리보장 3 법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

 

지난 5 월 27 일, 손솔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 콘텐츠산업 노동자 권리보장 3 법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

 

오늘날 K- 콘텐츠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국가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그 화려한 성과의 이면에는 장시간 노동과 임금체불, 빈번한 안전사고, 불공정한 계약상 갑을관계, 그리고 위장 프리랜서 구조 등 수많은 노동 문제가 곪은 채 방치되어 왔다. 산업은 가파르게 성장했지만, 그 위에서 피땀 흘리는 노동자의 권리는 성장의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 안전보건 조치 의무 강화 ▲ 임금 및 노동조건 명시 ▲ 노사정 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콘텐츠 산업에 뿌리내린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특히 실질적인 사용 · 종속 관계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강요받던 관행에 제동을 걸고, 노동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려는 방향성은 지극히 타당하며 반드시 필요한 변화다.

우리 '예술인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동안 문화예술 현장에 만연한 안전 사각지대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다. 공연과 콘텐츠 제작 현장에서 발생하는 숱한 사고들은 결코 노동자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이윤만을 쫓는 구조적 문제와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참담한 마음으로 수없이 확인해 왔다.

 

특히 세종문화회관 오페라 리허설 과정에서 발생한 무대장치 충돌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故) 안영재 성악가 사건은, 현재의 제도가 예술노동자를 얼마나 취약한 위치로 내몰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비극적인 대표 사례다. 실질적으로 노동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형식과 모호한 법적 지위 탓에 최소한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참담한 현실은 이제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콘텐츠와 예술은 결국 ' 사람의 노동 ' 으로 완성된다 .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채 착취를 기반으로 쌓아 올린 산업의 성장은 결코 지속가능할 수 없다 . ' 콘텐츠산업 노동자 권리보장 3 법 ' 은 누군가에게 특혜를 달라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 일하는 사람의 최소한의 노동권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안전장치다 .

 

그러나 법안 발의만으로 저절로 현장이 바뀌지는 않는다. 앞으로 이어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논의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산업계의 반발이나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인해 법안이 훼손되거나 좌초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국회는 더 이상 콘텐츠 산업의 화려한 성장만을 칭송할 것이 아니라 , 그 성장을 가능하게 한 이면의 노동자들과 그들의 빼앗긴 권리를 직시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하며 , 나아가 문화예술 현장의 온전한 노동권과 안전권 보장을 위한 추가적인 입법과 제도 개선에도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예술인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은 콘텐츠산업 노동자 권리보장 3 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 온전히 시행되는 그날까지, 문화예술 · 콘텐츠 노동자들과 함께 끝까지 굳건하게 연대하고 행동할 것이다.

2026 년 6 월 10 일

예술인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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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희 기자

안녕하세요
미담플러스 대표, 편집장 박상희 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