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잦은 싱크홀(지반침하)사고로 국민 불안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하안전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용기 국회의원은 싱크홀 등 지반침하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처벌 실효성을 높인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최근 5 년간(2021 년 ~2026 년 3 월)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는 총 1,118 건에 달하며, 이로 인해 4 명이 숨지고 40 명이 다치는 등 인명 피해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도시철도와 GTX, 대규모 재개발 · 재건축 등 지하개발 사업이 확대되면서 지반 안정성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하안전평가는 지하개발 사업 시행 전후의 지반 안정성을 조사 · 평가하는 제도로, 싱크홀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장치다.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지반침하위험도 평가 등이 이에 포함된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지하안전평가서 등을 부실하게 작성하더라도 과태료 상한이 1,000 만 원에 불과해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유사 의무인 ‘안전점검 불성실 이행’에 대한 과태료 상한 (2,000 만 원) 과의 형평성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지하안전평가서 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1,000 만 원에서 2,000 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사 위법 행위와의 제재 형평성을 맞추는 동시에 , 산업 현장의 충실한 안전평가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정부의 싱크홀 분야 재난안전사고 대책 강화 기조와도 발을 맞춰 국민 안전을 한층 더 두텁게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용기 의원은 “시민의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절대원칙” 이라며, “잦은 지반침하 사고로 국민 불안이 큰 만큼, 제도 위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지하안전평가 제도가 시민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보루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재 강화만으로는 지하 안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며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하공간통합지도 고도화, 지반탐사 확대 등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