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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명근 배우자 투기 의혹 공방6] “비리 종합선물세트 정명근 후보는 100만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국민의힘 화성시장 박태경 후보 5월 29일 국회 호소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108만 화성시민 과 언론인 여러분.

국민의힘 화성시장 후보 박태경입니다.

지방선거를 불과 며칠 앞두고, 우리 화성시민의 자존심과 공정의 가치를 뿌리째 흔드는 충격적인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5월26일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를 통해 폭로된 더불어민주당 정명근 후보 배우자의 ‘유령회사 활용 공장 땅 투기 의혹’은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토착형 권력비리 종합선물세트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팔탄면 율암리 토지는 정명근 후보가 화성시 공무원이던 2017년 매입되었고, 국회의원 보좌관이던 2020년 보전산지 규제가 해제되었으며, 인허가 전권을 쥔 현직 화성시장 시절인 2023년 개발이 손쉬운 계획관리 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 기막힌 타이밍의 ‘행정적 우연’ 결과, 공시지가는 무려 12배나 폭등했습니다. 일반 화성시민들은 평생을 눈물로 호소해도 결코 받지 못할 특혜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명근 후보의 배우자는 ‘선진산업’이라는 가짜 제조업체, 즉 ‘유령회사’를 앞세워 직접 공장을 운영하겠다고 허위 신고를 하여 산지 규제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준공직후부터 현재까지 다른 업체에 전면 임대를 주어 막대한 사익을 챙겼습니다. 이는 법의 허점을 악용한 전형적인 토착 투기 수법입니다.

 

드러난 의혹이 사실이라면 정명근 후보 부부는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면 할 수 없습니다.

 

가짜 공장으로 규제를 푼 행위는 ‘산업집적법 위반’, ‘산지관리법 및 건축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유령회사를 내세워 부당 대출을 받았다면 ‘형법상 사기죄’이며, 대출 금액이 5억 원 이상일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으로 가중 처벌 대상입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배우자 토지의 용도를 변경했다면 이 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며, 미등록 임대업을 영위하며 임대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은닉했다면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명근 후보는 "선거철 흠집 내기", "합법적 행정 절차" 라며 변명과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동탄을 비롯한 화성의 수많은 젊은 부부들은 대출 이자에 허덕이며 내 집 마련을 위해 피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배우자가 뒤에서는 가짜 공장을 급조해 금싸라기 땅을 만들고 있었다는 의혹에 108만 화성 시민들은 형언할 수 없는 박탈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정명근 후보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 이상 화성시민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구차한 변명을 멈추고, 지금 즉시 화성시장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십시오! 아울러 사법당국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불법 투기 의혹에 대해 즉각 엄정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그리고 화성시민 여러분, 고인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위선적 정권에게 더 이상 화성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위대한 화성시민 여러분,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월 29일 

국민의힘 화성시장 후보 박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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