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K-콘텐츠 산업의 눈부신 성장 이면에 가려진 제작 현장 스태프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진보당 손솔 의원은 5월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문화예술노동연대 등 현장 단체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콘텐츠 산업 노동자들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콘텐츠산업노동자 권리보장 3법(문화산업진흥기본법·콘텐츠산업진흥법·예술인권리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용혜인·윤종오·전진숙 의원 등 야권 국회의원 10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손솔 의원은 제안 배경에 대해 “위장 하도급이 고착화되면서 현장 스태프들이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강요받고 있다”라며 “사용자들이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하면서도 근로기준법상 책임을 회피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제출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문화산업 종사자의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지자체 의무 명시 및 노사정 협의체 신설(문화산업진흥기본법) ▲콘텐츠 채용 시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및 임금체불·안전조치 미이행 사업자의 정부 재정지원 배제(콘텐츠산업진흥법) ▲실질적 종속관계 시 근로기준법 우선 적용 및 ‘위장 도급·위탁 계약’ 강요 행위의 불공정행위 규제(예술인권리보장법) 등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참한 노동 단체 관계자들도 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안병호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최근 드라마 및 영화 현장에서 예술인고용보험만 가입하고 4대 보험을 피하기 위해 용역계약을 남발하는 편법이 일반화됐다”고 지적하며, “프리랜서 형태나 실업의 반복이 근로계약을 부정할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이번 법안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가깝게 만드는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박철웅 예술인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 공동대표(목원대 교수)는 세종문화회관 리허설 도중 무대장치 추락 사고를 당했으나, 서류상 프리랜서(중소기업 사장)라는 이유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결국 숨진 청년 성악가 故 안영재 씨의 비극을 언급했다.
박 공동대표는 “예술인들을 노동자로 규정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개선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최소한의 권리 보장”이라며, “제2의 안영재를 막기 위해서라도 전 세계 문화 선진국들처럼 법률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