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석범 화성시장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026년 4월 11일 SNS 상에서 발생한 사칭 계정 개설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와 관련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음을 밝힌다.
금일(2026년4월11일) 오후 1시경, 진석범 예비후보를 사칭한 페이스북 계정에 “정명근 시장과의 단일화”를 주장하는 허위 이미지가 게시되었다. 해당 계정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친구 추가를 시도하며 허위 정보를 확산시킨 정황도 확인되었다.
특히 이 사안은 더불어민주당 화성시장 예비후보 경선 투표가 진행 중인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의심되는 중대한 사항이다.
이는 단순한 허위사실 유포를 넘어, 특정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려는 선거 개입 행위이자 민주적 경선 질서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 판단된다.
선거대책위원회는 해당 행위를 ▲공직선거법 상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진석범 예비후보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고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는 그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수사당국은 이번 사안을 단순 해프닝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 배후와 경위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아울러 향후 유사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2026년 4월 11일
진석범 화성특례시장 예비후보 대변인 최승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