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원구 송재봉 국회의원, “이제는 환경부와 이재명 대통령실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 등록 2025.07.31 23: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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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기업이, 피해는 주민이"…산업폐기물 처리 구조 개선 위한 법 개정 지지 확산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산업폐기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및 폐촉법 개정안 국회 발의…지역주민·시민단체들 "전환점 될 것“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2025년 7월 31일 오전 10시 20분, 산업폐기물 문제로 오랜 기간 피해를 겪어온 전국 각지의 지역대책위원회(난개발과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고령군 공동대책위원회, 연천군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연대회의, 천안시 동면 수남리 폐기물매립시설 반대비상대책위원회) 와 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대표 하승수)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 청원구 송재봉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 개정안을 전폭 지지한다고 밝혔다. 서상옥 천안아산 환경운동연합사무국장과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 강신호 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윤은 영리기업이 챙기고, 피해는 지역주민이 입으며, 사후대책은 국민세금으로 해결하는 현재의 불합리한 시스템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법 개정이 산업폐기물 문제 해결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산업폐기물 처리의 대부분은 민간 영리기업이 맡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매립지의 부적절한 입지 선정, 위법·편법 행위, 불법 소각 및 유해물질 누출 사고, 부실 관리 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폐기물 매립 종료 후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기하는 ‘먹튀’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건강은 물론, 물과 흙, 공기가 오염되고 있다. 미래세대의 삶의 터전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 이들 전국 폐기물 매립장 반대위 대표와 시민단체의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신규 산업폐기물의 매립·소각·유해재활용 시설은 공공성이 있는 주체(예, OO공사) 가 설치·운영하도록 규정, 산업폐기물에도 권역별 발생지 책임 원칙을 적용하고, 산업폐기물처리시설에도 생활폐기물 수준으로 법적 주민감시권 및 주변 지역 주민 지원을 보장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법 개정은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내용으로, “대한민국의 산업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이들은 또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대응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는 농촌지역 산업폐기물 공공관리체계 구축으로 생태환경 보전 및 쾌적한 농산촌 조성”이 포함되어 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의 구체화 차원이라도 환경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이번 개정안을 신속히 논의하고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후 송재봉 국회의원은 “법안 제정까지 여러 과정이 남아있다. 이제는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고, 환경부와 이재명 대통령실의 의지도 중요하다. 피해 주민들의 피해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포함하여, 관련 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피력했다.

박상희 기자 desk@midam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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