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장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의무 없어 상시 화재 위험 노출

  • 등록 2025.05.26 07: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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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소방서(서장 고문수)는 5월 22일 소규모 공장 화재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에 나섰다.

 

최근 5년간 공장화재는 총 666건으로, 전체 화재의 약 35.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공장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의무가 없어, 화재 발생 시 근로자들이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다.

 

또한 영세 사업장은 노후화된 전기설비 및 냉난방기구 사용에 따른 화재 위험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화성소방서는 공장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공장시설 화재안전수칙으로 ▲절단 작업등 화기 사용 시 주변 가연물 제거 ▲흡연구역 별도 공간에 설치 ▲쓰레기 소각행위 금지 ▲공장 숙소에 방마다 화재경보기, 구획된 실마다 소화기 설치 등을 제시했다.

 

고문수 화성소방서장은 “화재는 언제든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작은 실천이 모여 대형 화재를 막는다. 사업장에서도 화재 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상희 기자 desk@midam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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