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조항 삭제 형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4.07.01 21: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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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7일 헌법재판소 결정 반영, 법적 안정성 위해 신속 발의
국민 인식 고려해 친족 간 범죄도 합당하게 처리해야

 

헌법재판소는 6월 27일, 직계혈족과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권리행사방해에 대해 그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다만 내년 12월 31일 전 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때까지는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하여 전용기 의원은 국민들의 가족 및 친족 개념의 변화에 따라 그동안 자주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해당 규정을 삭제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헌재 결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효력이 유지되지만, 신속하게 법 개정을 하는 것이 당사자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간 우리 사회에서는 박수홍 씨 가족 문제 등 유명인들의 가족 간 재산 다툼 등으로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이 사회적으로 논란이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논란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 의원은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가족이라는 명분으로 남보다 못하게 되는 지금 상황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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