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등록 2023.09.15 06:40:23
크게보기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38만 420건, 2천222억 원을 부과 및 고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9.4% 하락, 230억 원이 감소한 금액이다. 올해 재산세액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이유는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4.95% 하락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주택분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기존 60%에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로,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로, 6억 원 초과는 45%로 하향 조정해 세 부담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이번 재산세 납부 대상은 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등의 소유자이다.

 

9월 재산세 납기일은 10월 2일의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10월 4일까지 연장되며, 지방세입계좌, 평생가상계좌, ARS(1899-4899), 인터넷지로, 위택스, 전국 은행 CD/ATM 기기, 간편결재앱 등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우정수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화성시의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라며,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납세자분들께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

박상희 기자 desk@midamplus.com
Copyright @주식회사 미담그룹. All rights reserved.

프로필 사진
박상희 기자

안녕하세요
미담플러스 대표, 편집장 박상희 기자 입니다.

법인명 : 주식회사 미담그룹 주소 :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1068 리더스프라자 607호 등록번호: 경기, 아 53641 | 등록일 : 2023년 6월 5일 , 010 8911 4513 발행인 : 박상희| 편집인 : 박상희 지면 구독 1년 10만, 농협 355-0085-8585-63 주식회사 미담그룹 입금 후 문자로 주소 전송시 구독 완료 문의 desk@midamplus.com Copyright @미담플러스 Corp. All rights reserved.